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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2023년 양도분)

2024.05.03 6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국내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등

   국외 : 해외 장내파생상품 전품목 + 국내야간거래의 경우 글로벌연계상품으로 전품목


2. 신고/납부 기간: 2024.05.01(수)~2024.05.31(금)


3.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율 11%(지방소득세 포함)

   - 전 금융회사 합산 국내/외 손익 합산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4.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손텍스(모바일) 를 통하여 신고/납부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제공)

   - 국세청 신고 납부 방법 안내 : 국번없이 126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참고
    * 홈텍스 > 자료실(화면하단 가운데) > 검색창에서 "파생상품"으로 검색
 
5. 당사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조회 및 확인서 발급

   - HTS [화면번호 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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