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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일소주 인기였는데‘…설탕세’ 도입 검토하는 이나라[食세계]

- 베트남, 주류세 인상 및 설탕세 도입 검토
- 현재 도수 20도 미만 주류엔 35% 특별소비세
- 청량음료 등에는 '설탕세' 신규 도입 제안
- 베트남에 수출하는 소주·음료 등 영향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베트남 정부가 담배·맥주 및 주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및 ‘설탕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음료 제품 혹은 과일소주 등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코트라)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및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지난해 담배·맥주 및 주류 제품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대한 수입·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 또 세계건강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청량음료에 ‘설탕세’로 불리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도수가 20도가 넘는 술에 대해서는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도 미만의 술은 35%다. 맥주의 경우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재무부에서는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가당음료에 ‘적정 비율로’ 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2014년에도 가등음료에 대한 설탕세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단체와 기업들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청량음료 소비량은 2002년 1인당 평균 6.6리터에서 2017년 46.5리터, 2018년 50.7리터로 15년 만에 7배나 급증했다. 특히나 일일평균 설탕 섭취량은 WHO 권장량인 25g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해당 제안이 이슈화됐다.

일각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거둔 정부 예산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초부터 맥주 및 와인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축소와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관련 업계는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된다면 베트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맥주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사베코(SABECO, Saigon Beer-Alcohol- Beverage)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11%, 세전이익은 23%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비수요 위축 및 각종 부자재, 운송비용 등 투입비용 단가 상승 등으로 제품의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소비세 인상은 기업 경영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음료 및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될 시 현지 제품 가격상승 및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과일소주, 음료 등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 단가 상승 등 불리한 외부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유지 및 꾸준한 품질 관리·개선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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