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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통지 (시행일:2021.06.21)

2021.06.07 74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21.06.21 개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이유


Eurex의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6.21)에 맞춰 본소 유로스톡스50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로스톡스50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4조의9)

 

 ○현행 1p에서 0.5p로 변경

 



3. 개정내용 확인


○ 첨부문서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중 "규정/제도"⇒ "규정/법령"⇒ "최근 제개정법규"


 또는 "KRX법규" 내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확인가능

 



4. 시행일: 2021년 6월 21일

 



붙임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통지

붙임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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