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개인투자자 진입제도 변경안내(2019.12.02 시행)
항상 하이투자선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선물, 옵션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19. 12.02 (월)
2. 주요 변동사항
① 기본예탁금 완화
②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시간 축소
③ 재이수 요건(교육 및 모의거래 미이수시) 폐지
3. 상세내용
• 기본예탁금
구분 |
단계 |
기본예탁금 |
기준 |
투자자 그룹1) |
|
전문투자자 |
폐지 |
|
- |
||
전문투자자대우 |
1 |
500만원 |
기존 동일 |
- |
|
2 |
1,500만원 |
||||
일반투자자 |
|
|
|
||
|
선물+옵션 매수 (A그룹) |
1 |
1,000만원 |
부적합확인서 미작성 |
1그룹 |
2 |
1,500만원 |
부적합확인서 작성
및 리스크관리대상 |
2그룹 |
||
옵션 매도 포함 (B그룹) |
1 |
2,000만원 |
부적학인서 미작성 |
1그룹 |
|
2 |
2,500만원 |
부적합확인서 작성
및 리스크관리대상 |
2그룹 |
-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폐지하며, 전문투자자대우는 기존과 동일
* 1단계 : 투자자정보확인서가 파생상품형인 경우 (부적합 및 부적정확인서 작성 미대상)
* 2단계 : 부적합 및 부적정확인서 작성 대상 or 최초 1단계 예탁금 적용받았으나 리스크 관리대상에 들어간 경우
(리스크 관리대상 : 3영업일 연속 반대매매가 발생한 경우)
* A그룹 → B그룹 , 계좌 개설후 미결제 10거래일 이상 보유시 신청자에 한하여 옵션 매도 거래 가능
1) 투자자 그룹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구분 |
투자자 그룹 선정 기준 |
교육 시간 |
모의 시간
|
1그룹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결과 파생상품형 대상 |
1H |
3H |
2그룹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결과 부적정 확인서 작성 필요 대상 |
3H |
5H |
3그룹 |
만 70세이상 고령자 (1그룹 결과와 상관없이 3그룹 배정) |
10H |
7H |
-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당사에서 협회 사전교육 및 거래소 모의거래 단계를 지정
- 교육 수강 방법 : 당사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고객이 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수강 (http://www.kifin.or.kr)
- 모의 거래 방법 : 당사에서 지정한 시간만큼 고객이 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을 사용 (http://trn.krx.co.kr)
- 타금융투자기관에서 인증받은 교육 및 모의거래시간 확인서 제출시 당사 기준어 맞추어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완료 한 고객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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