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닫기

“24시간 거래 허용”…증권사 STO 인수전 막 올랐다

- 금융위, 전면 허용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 코인보다 안전,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처
- 해외 선진국보다 빨리 선제적 STO 제도화 시도
- 증권사가 발행 뛰어들어 ‘STO 플랫폼’ 인수 전망
- 김주현 위원장 “혁신 동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된다. 24시간 온라인으로 다양한 실물자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다.

글로벌 토큰 시장 성장성, 디지털자산 투자 열기, 잘 갖춰진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고려해 해외보다 STO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시도다.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판도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STO로 인정받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4조)과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별 투자 한도는 추후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잣대에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장 처리될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발행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