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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전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적용대상

•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기관)발급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추가인증이 기본으로 설정

공동인증서(재)발급,타사인증서 등록 시 이용방법

공동인증서(재)발급,타사인증서 등록 시 이용방법 | 구분, 서비스 선택(단말기 지정, 추가인증 ,처리절차)으로 구성
구분 국내선물
단말기 지정 추가인증 처리절차
공동인증서(재발급),
타사인증서 등록
지정단말기에만 공동인증서(재)발급 진행
공동인증(재)발급시 추가인증절차 진행
지정단말기인 경우 공동인증(재)발급 진행
지정단말기가 아닌 경우 추가인증절차 진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확인 및 신청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유무 확인 ㅣ 주민등록번호로 구성
주민등록번호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및 변경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및 변경 ㅣ 예방서비스 PC(단말)지정 추가인증 으로 구성
예방서비스
예방서비스 적용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