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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관련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개정 2023.1.1.

시행 2023.1.1.


 


1(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위탁의 방법 등)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등)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6(대리인의 선임등)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8(수탁의 한도)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9(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10(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11(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2(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3(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14(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100분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5(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16(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17(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8(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19(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20(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21(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 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환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23(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4(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25(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7(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8(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0(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11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57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3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2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 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상품별 증거금현황에서 정하는 금액(회사 홈페이지 참조)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개정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 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 종료후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익일 23:30시까지로 한다. ,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 장중에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3. 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해외파생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에서 정하는 시한(회사 홈페이지 참조)은 익일 23:30시까지이다. ,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4. 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2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개정 2023. 1. 1.

시행 2023. 1. 1.

1(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3(위탁의 방법 등)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등)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6(대리인의 선임등)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중개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8(중개의 한도)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9(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10(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반환추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11(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자금의 송금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12(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13(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4(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15(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16(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17(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고객정보의 보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9(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2(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3(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4(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5(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11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3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5. 해외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위험고지

해외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파생상품거래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내파상상품은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며,

   파생상품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등급 : 1등급 파생상품형(매우높은위험)

SI증권㈜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

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원금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

조기상환, 환매불가 등의 특성으로 6등급 중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파생상품 거래구조

  

o ‘해외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NFA)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FFABA)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해외파생상품 거래구조

  

투자자

증거금납입/주문

체결

SI증권

매매주문 전달

체결 전달

FCM

(선물중개회사)

포지션진입/청산

체결

해외

거래소

 

해외파생상품 결제방식

 - 선물계약의 만기시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로 이루어집니다

   현금결제는 선물만기시 거래가격과 최종결제가격간의 차액만 수수하는 방식이며, 실물인수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상품을 실제로 주고 받는 방식이나, 해외파생상품의 경우 당사는 절차상 문제로 실물인수도 결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결제방법이 실물인수도인 상품의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종거래일 전일 본장 마감

   1시간전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셔야 하며, 이후 고객의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가 임의로 반대매매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상상품 명세 : 해외파생상품 계약명세는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 http://www.si-sec.com> 해외시장 > 상품소개] 참조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 해외선물 매매수수료

 

품목

일반/온라인

품목

일반/온라인

USD 결제상품

12.5 / 7.5 (USD)

 CAD 결제상품

13 / 8 (CAD)

JPY 결제상품

1,250 / 750 (JPY)

CHF 결제상품

11 / 6 (CHF)

 GBP 결제상품

8 / 4 (GBP)

SGD 결제상품

16 / 10 (SGD)

 EUR 결제상품

12 / 7 (EUR)

HKD 결제상품

120 / 80 (HKD)

E-micro 상품

4 / 2(USD/EUR/CHF)

해외OFF

4/64%

-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www.si-sec.com>고객센터>SI증권이용안내>수수료 ]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해외파생거래의 손익구조

 

선물거래손익 : 거래 진입시점청산시점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O 선물매수자 : [(청산가격) - (진입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O 선물매도자 : [(진입가격) - (청산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 수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옵션거래손익 :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O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O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의 비교

 

구 분

장내상품(국내)

선물·옵션

장내파생(해외)

선물·옵션

해외파생상품

(FX마진거래)

장외파생상품

ELW

법적성격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거래장소

한국거래소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장외시장(표준화)

장외시장(맞춤형)

한국거래소

주요상품

코스피200,국채

통화 선물·옵션등

미국채10년물

대만지수

브렌트유 선물등

이종통화간

(EUR/USD )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코스피200ELW

거래방법

공개호가/전자거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거래당사자간 계약

공개호가./전자거래

신용위험

한국거래소 계약이행 보증

해외청산기관 계약이행 보증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有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有

발생자의

신용위험노출

증거금

증거금 납입 필요

기본예탁금 납입

일일정산

일일정산 시행

일정주기(필요시)

만기정산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행

일부시행

없음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증거금을 예탁시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및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내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

    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해외옵션 계산사례

구분

사례

손익

 

E-mini S&P

콜옵션

20.5CALL2,450 (20계약)매수후

5.5CALL2,450 (20계약) 반대거래시

(5.5-20.5) x 50(승수) X 20계약 =

15,500 손실 (USD)

(5.5-20.5) x 50(승수) X 20계약 = = 15,500 손실 (USD)

Crude Oil

풋옵션

1.5 PUT50.00 (20계약)매수후

1.3PUT50.00 (20계약) 반대거래시

(1.3-1.5) x 1,000(승수) X 20계약 =

4,000 손실 (USD)

 


거래의 통지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 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수단 및 연락처 등 기재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국내 및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추가증거금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및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통화대용거래와 미수금 발생을 제외한 추가증거금은 유예되며,

휴일이 연속 2일 이상인 경우 정상영업일 기준 전일 발생한 추가증거금으로 변제가 진행 됩니다.

,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 예탁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또는 매수)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위탁증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회사는 고객의 평가자산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그 결과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이 5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 통보된 고객의 연락처로 위탁증거금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 및 미납시 강제매매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며,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없이 미결제약정을 장중이라도 회사가 강제로 청산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증거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Q3. 통화대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해외파생상품 선물거래는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증거금 필요통화로 환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화대용서비스 이용일 기준 익일 오전 일일정산후 통화별 외화 부족액 발생한 경우, 당사가 정한 순서에 의해

오전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환전하여 해외거래소 또는 해외 FCM에 송금하고 있으며,

당사가 정한 자동 환전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환전 순서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환전순서  KRW USD ERU GBP CHF CNY HKD JPY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i-sec.com 또는 당사 준법경영팀 02-788-7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안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위험고지 설명서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별도의 위험고지 적용(신설 2009.8.28)

 

해외파생상품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2.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계좌 내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의 합계

 

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지연 또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 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귀하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 귀하의 위탁계좌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6.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 수반됩니다.

 

9.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0.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4.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5.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1)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3)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될 경우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

   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 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해외파생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국내파생상품 거래와는 다를 수 있으며, 해외파생상품거래시 국내외 관계법규는 물론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또는 외국파생상품중개회사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시 처리에 대한 약관 조항


1.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등 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 부족 발생시 유의사항


1. 일일정산 후,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에게는 추가증거금 납입 및 해당 미결제 약정 청산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며 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한 시한1)까지 추가납입 및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시한1)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HTS를 통하여 추가증거금에 관한 자동 환전 입금을 신청하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원화에 한 하여 당사에서 해당 추가증거금 수준의 환전을 진행하여 입금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시한은 당사 영업일 마감(07~09시경) 기준으로, 아시아시장의 경우 14시까지 환전입금 및 미결제약정 청산변제,비아시아시장의 경우 23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는 23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평가자산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이 5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 통보된 고객의 연락처로 위탁증거금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 및 미납시 강제 매매에 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3.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없이 미결제약정을 장중이라도 회사가 강제로 청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위탁증거금을 미리 여유있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4. 고객이 회사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은행 및 당사 정산업무 시간은 처리 불가)이며, 그 이외 시간에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 납입 요구 없이 강제청산 할수 있으니 고객께서는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정산제도


- 국내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청산손익과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고객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하지만 해외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계좌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출금만 제한하며 청산시 그 청산손익을 고객 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합니다.


■ 환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1. 통화대용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해외파생상품 선물거래는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증거금통화로 환산(전일 매매기준율 사용  , 통화대용서비스 이용 후 실제 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금을 하는 경우 해당통화의 인출가능금액 산출시 환율은 전일 매매기준율의 105%로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일 오전 해외선물 일일정산 후 통화별 외화부족액(추가증거금 및 미수금 등) 발생 시, 당사가 정한 순서에 의해 오전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환전하여 해외거래소 또는 해외FCM에 송금하고 있으며 임의로 환전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전순서 : KRW USD EUR GBP CHF CNY HKD JPY)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간 환전은 원화로 환전 후 해당통화로 재환전하게 되며, 환전시간은 은행과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환전 대상은 추가증거금 발생 계좌 중 일마감 기준, 보유한 통화별 외화잔액이 위탁증거금보다 작거나 미수금(매매손실액, 위탁수수료, 옵션대금 등)이 발생한 계좌입니다.


※ 당사의 환전서비스는 거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므로 주문시 적용환율과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익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전순서에 따라 일부통화는 인출이 제한되는 등 고객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환전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야간환전서비스는 실시간환전이 불가한 국내영업일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와 주말을 제외한 국내비영업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환율은 외환은행의 당일 최종고시된 외화매입환율의 10%(비율은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익영업일(국내영업일 기준) 오전 9시 이후에 실환전처리하여 그 차액을 고객계좌에 가감합니다. 야간환전서비스는 처리 후 취소가 불가하며 당사 일일정산 시간(7~9시 사이)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일 추가증거금 변제에 대한 유의사항


국내 및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통화대용거래와 미수금 발생을 제외한 추가증거금은 유예되며, 휴일이 연속 2일 이상인 경우 정상영업일 기준 전일 발생한 추가증거금으로 변제가 진행 됩니다.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비영업일의 경우 국내영업일까지 순연되며, 해외 비영업일도 해외영업일(해외거래소 영업일)까지 순연 됩니다.


, 국내 비영업일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의 휴무로 인하여 야간환전서비스를 통한 자동환전 및 고객환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환전을 하시거나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을 하시어 만약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구분

평일(영업일)

국내 비영업일

해외 비영업일

거금

통화대용

사용 有

9시 이후 자동환전

좌동

좌동

통화대용

사용 無

당사 영업일 마감 기준,

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14시까지

고객이 환전입금

or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비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23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변제

,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미결제 보유한 경우 23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유예

 

유예

미수금

9시 이후 자동환전

좌동

좌동

적용환율

외환은행 제공의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야간환전환율

(전일 외환은행 최종

고시 외화매입 환율의

110%)

외환은행 제공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SPAN 증거금 사용시 주의점


SPAN 증거금은 CME의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한 포트폴리오 위험평가로 책정된 증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교차 보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감소값을 반영하여 증거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당사는 포지션 청산에 따른 위탁증거금 증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PAN증거금에 사용되는 순위험증거금과 당사에서 지정하는 총위험증거금(총위험증거금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을 비교하여 큰 값을 최종적인 증거금으로 산정합니다.


SPAN 증거금의 사용 신청은 당사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승인 즉시 적용됩니다.

(,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는 변제 이후 적용 가능)


SPAN 증거금을 사용하는 계좌의 추가증거금 변제는 오직 현금변제만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따라 SPAN 증거금 적용 여부가 상이하며, 해당 사항은 변동 될수 있습니다.


SPAN 증거금 사용 중 포트폴리오 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방적인 청산이 발생한 경우 위탁증거금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사 전산장애 또는 대외적인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SPAN 증거금 적용 계좌는 전부 총위험증거금 방식으로 전환 적용되어 위탁증거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종통화 증거금 거래 시 주의점


해외에 이종통화를 송금하거나 회수하는데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되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문은 가능합니다. , 고객이 이종통화 출금요청 시에는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해외선물 최종결제시 유의사항


1.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실물인수도인 상품의 경우 당사는 절차상 문제로 실물인수도를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고객께서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종거래일 전일 본장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하여야 하며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로 반대매매하오니 유의바랍니다.


2.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현금결제인 상품을 고객이 최종결제일에 현금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정산 절차에 따라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거래일에 근접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체결 불능 등으로 최종거래일 전일부터 신규주문이 제한되고 청산주문만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유의사항


1. SGX거래소는 규정상 지정가 주문만 유효하나 당사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장가 주문 및 스탑 지정가 주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품의 시장가 주문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시 +50, 시장가 매도 주문 시 -50틱 지정가로 주문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시장 급변, 호가 공백 등 시장상황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옵션거래는 시장가 및 지정가 주문 집행만 가능합니다. 시장가 매수 주문 시 옵션매수 에 대한 주문증거금은 현재 가격의 +50틱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해외옵션의 권리행사는 옵션 매수자의 행사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며, 기초자산 인수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권리행사를 신청하지 않은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 미결제약정은 최종거래일(한국시간 24:00 ~ 01:00)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물인수도 옵션의 경우 해외거래소의 만기결제 처리 후 당사 통보까지 시간 소요로 인해 만기일 익일 장 개시 이후에 만기결제가 처리 됩니다. (통상 익일 11:00 ~ 15:00 사이)

따라서, 실물인수도 옵션 만기도래 시 인수도 업무가 선물시장 개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옵션만기에 따른 선물 미결제약정의 원활한 청산매매가 불가하여 고객께서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 청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미국형 옵션 중 실물인수도 옵션은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여 선물포지션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TM옵션의 경우 당사 24시간 데스크에 전화하여 조기행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ATM OTM의 경우에도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절차 후 권리의 조기행사 및 선물포지션 수령이 가능합니다.


옵션 매도미결제약정 보유 시, 매수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조기)행사 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선물 매도미결제약정을 강제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종목 매도 미결제 보유고객 중에서 체결일자를 우선으로 강제배정 하게 되며, 해당 고객은 강제배정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요건


주문장애는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HTS등의 온라인 주문 또는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거래소, 해외FCM 등의 유관기관 장애,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 등의 장애(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는 당사 장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상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 전산시스템 장애시 24시간 Desk(02-788-7035)로 비상주문이 가능하며,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상주문시 주문폭주로 인한 전화연결 지연과 체결 지연은 주문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시세지연, 체결지연등은 주문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보상 지급 대상 및 처리 요건


1. 손실 보상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HTS, MTS, Yestrader 등 당사의 주문 가능 온라인 플랫폼)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문 불가 상태 (, 비상주문 처리시 보상 제외)


2. 손실 보상 제외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 外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 거래소, 해외FCM(해외중개회사) 등의 해외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유관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손실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등의 장애로 인한 손실


그 밖에 시세지연, 체결지연 등 별도의 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 환경에 의한 손실


3. 손실 보상 처리 요건


매매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제출 필요(ex : 주문 로그, 장애화면 캡쳐, 동영상 촬영 등)


손실 보상은 매매의 계속된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보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통상의 손해) 기회비용 및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 이익 등의 특별손익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수 없습니다.



9.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중개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란 해외에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옵션, 스왑 등의 거래를 말한다.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해외청산회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승인한자로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확인, 채무부담, 차감, 결제금액 확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해외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해외청산회사일 것

라. 금융위가 해외청산회사가 소재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회원(이하 ‘해외청산회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청산회사로부터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청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4.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중개인(이하 ‘해외중개인’이라 한다)이란 해외청산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해외청산회사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고객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청산회사 간에 청산회사의 지위가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타방 당사자와 동일한 청산약정

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타방 당사자와 해외청산회사 간에 해외청산회사의 지위가 해당 해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동일한 청산약정

6. “상품명세”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종목명, 해외청산회사명, 거래단위, 호가단위,

거래시간, 최종거래일, 결제방식, 일일정산 시기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www.si-sec.com>>해외시장>>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 “일반상품(Commodity)"란 해외청산회사가 제2호에 따른 업무가 가능한 비철, 귀금속, 농축산물,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8. “영업일”이란 한국시간 00 : 00부터 24 : 00까지 회사가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9. “관련법규”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의 적용범위는 회사가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해외청산회원을 통하거나, 해외중개인을 거쳐 해외청산회원을 통해 해외청산회사에게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로 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한정된다.


제4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해외청산회사별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거래종목, 가격, 수량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고객이 일반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경우

2.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외청산회사, 해외청산회원 또는 해외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종목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에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및 미납시 처리) 

①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종목별 일일정산 기준시점(이하 ‘기준시점’라 한다)에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까지(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제8조의 위탁증거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 이전(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에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위탁증거금 수준을 총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까지(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예탁재산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소멸거래를 하거나 예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미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결제대금 납입 및 미납시 처리) 

①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만기 도래로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기준시점이 전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까지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하거나 예탁재산을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납금 및 미납수수료에 대한 이자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12%의 이자를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대납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납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금전은 처분비용, 이자, 대납원금또는 미납수수료 원금 등의 순서로 변제받는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 따른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청산회사, 해외청산회원, 해외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고객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해외장외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수수료)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소멸시키는 거래가 체결된 경우 또는 만기 도래로 최종결제시 회사가 고지한 상품명세의 위탁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환전) 회사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유의사항)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해외투자가능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해외청산회사별 거래방식차이,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 또는 불능으로 적기의 거래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해당 거래에 따른 거래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 등에 의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신의 성향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주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시장상황이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변동성은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와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거래를 회사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관계로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즉,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4) 통화 위험(Currency Risk)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5)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고객이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입니다.

1) 고객은 회사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으며, 그 책임을 스스로 질 것임을 확인한다. 고객은 회사와 맺은 제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고객의 계산으로 한 거래임을 확인한다.

2)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회사가 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3) 회사가 고객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체결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회사가 고객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5) 이 위험고지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본인이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그 밖에 제3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1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개설명서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중개 설명서

* 본 설명서는,「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항에 의거, 금융투자회사

가 일반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323조의11제3항제7호 의한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청산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본 설명서를 참고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데

참고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위험고지>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귀하는 거래 시작

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야 하며, 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 또는 해외

장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개형태의 거래

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①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

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

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②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

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11제3항제7호에 의한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

2.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

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

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

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

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선물가격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급변동으로 인한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을 임

의의 시점에 시장가주문으로 처분하거나, 그 밖에 예탁자산의 전부 또는 임의로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

이 수반됩니다.

9.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

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

12. 해외선물옵션실시간시세정보이용약관

해외선물옵션 실시간 시세 정보 이용약관

 

개정 2022.12.23.

시행 2022.12.23.

 

 

1 (목적)

이 약관은 SI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함)에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해외파생시장의 실시간 시세정보를 유료로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함)간에 회사가 해외파생시장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실시간시세 정보의 내용은 해외파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 상품의 시가 및 종가, 고가 저가, 정산가, 매도/매수호가, 체결가, 차트 등을 포함한다.

 

3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및 데이터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복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의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료)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회사에서 사전에 안내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고객은 해당월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해외선물옵션매매거래계좌(이하신청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단위는 매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로 전달되며, 해당 해외거래소의 이용료 과금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개시시점이 해당 월 1일이 아니거나 종료시점이 월말이 아닌 경우라도 서비스이용료는 1개월로 계산하며 중도 해지 시 당월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서비스이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⑤ 회사가 이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약관의 변경 등)의 절차에 따른다.

 

5 (저작권)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관련 협력사에 있으며, 고객은 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이하접근매체라)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해킹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7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회사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9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하여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분쟁조정)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관계법규등 준용)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약관전자금융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1(시행일)

이 약관은 2020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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