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닫기

투자권유준칙

1. 투자권유준칙

제 정 2009. 02. 04

개 정 2010. 12. 01

개 정 2011. 10. 01

개 정 2012. 01. 18

개 정 2013. 09. 16

개 정 2014. 02. 17

개 정 2014. 03. 31

개 정 2014. 06. 01

개 정 2014. 09. 01

개 정 2017. 01. 01

개 정 2017. 12. 29

개 정 2018. 02. 01

개 정 2018. 09. 01

개 정 2020. 04. 01

개 정 2020. 09. 28

개 정 2021. 04. 20

 

.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0조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해당)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3]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5]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1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4) 임직원 등은 금소법 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2]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7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13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9]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6]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5.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3]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투자위험지도 창구 비치]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6-.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6-.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7.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의 각 호의 사항

.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1.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5]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5]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2. 투자설명 사실 확인서의 작성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모든 판매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별지 제8]의 서식에 따라 투자 설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날인 받아야 한다.

 

23.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0902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012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110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201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309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40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40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406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409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7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8010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20180115일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802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1809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2004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200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202104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 : (서명/인)

 

투자설명직원 확인 : (서명/인)

[별지2]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합성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

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성향

파생상품형

(80점 초과)

주식선호형

(60점초과~80점이하)

성장형

(40점초과~60점이하)

이자배당형

(40점이하)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성향

( )

투자성상품 위험 등급

( 초고위험 )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아래 괄호안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주본인 확인사항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의사를 확인한 경우,

투자성향에 맞지 않음에도 고객이 해당 상품에 투자한 사유 ▶ 반드시 고객 자필 기재

( ) 고객성명: 서명(인)

투자설명직원 확인사항

 

고객설명장소 :

고객본인 확인사항에 언급된 서류 이외에 설명시 이용된 자료 및 예시가 있는 경우 첨부제출

(별첨서류유무 : 인 경우만 서류명 기재 ) 투자설명직원성명: 서명(인)

[별지 제3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분류

질 문

배점

최고점수

I.

재산

상황

1. (개인만 기재)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점수)

□ 아주 좋아질 것임(10) □좋아질 것임(8)

□지금과 비슷할 것임(6)

□ 나빠질 것임(4) □ 매우 나빠질 것임(2)

 

 

 

10

(법인:0)

2. 총 자산규모(순자산) (점수)

(개인) □ 1억 이하(1) □ 3억 이하(2) □ 5억 이하(3)

□ 10억 이하(4) □ 10억 초과(5)

(법인) □ 5억 이하(3) □ 10억 이하(6) □ 30억 이하(9)

□ 50억 이하(12) □ 50억 초과(15)

 

 

 

5

(법인:15)

3. 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점수)

□ 10%이하(10) □ 20%이하(8) □ 30%이하(6)

□ 40%이하(4) □ 40%초과(2)

 

 

10

II.

투자

경험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점수)

(복수선택가능)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2)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4)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6)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8)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10)

 

10

5.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점수)

□ 전혀 없음(2) □ 1년 미만(4) □ 3년 미만(6)

□ 5년 미만(8) □ 5년 이상(10)

 

10

 

III.

투자

목적

6. 투자목적 (점수)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10)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8)

시장(:주가지수) 가격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실현(6)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4)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2)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10

 

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점수)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0)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5)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10)

 

 

 

 

 

10

IV. 금융

지식 수준/

이해도

 

8.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점수)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0)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5)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10)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15)

 

 

 

 

15

V.

감내

할 수 있는 손실 수준

9.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점수)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2)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5)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8)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10)

 

 

10

10. 손실감내 수준 (점수)

□ 원금기준 ±10% 범위(2) □ 원금기준 ±20% 범위(5)

□ 원금기준 ±30% 범위(8) □ 원금기준 ±40% 범위(10)

 

10

.

연령

 

11. (개인만 기재) (점수)

□ 만19세 미만 □ 만19세~만40세 □ 만41세~만50세

□ 만51세~만60세 □ 만61세 이상

-

-

총계

 

100

Part 1. 투자자정보 항목

 

Part 2. 적합성 판단 항목

대분류

질 문

취약투자자 여부

 

12. (개인만 기재) 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No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 주부 – 은퇴자 등

투자경험

 

13. 파생상품에 투자경험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이상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상기의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

 

투자자정보 확인

     

 

[별지 제4호]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Part 1.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 문

배점

I. 재산상황

 

1.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 2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60% 초과

 

 

 

2. 월소득 현황

□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800만원 초과

 

 

 

3.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4. 총 자산규모(순자산)

□ 1억 이하 □ 3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 초과

 

 

 

5.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10%이하 □ 20%이하 □ 30%이하 □ 40%이하 □ 40%초과

 

 

II. 투자경험

 

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7.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 전혀 없음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5년 이상

 

 

III. 투자목적

 

8.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시장(: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9.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IV.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10.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V.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13.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4. 손실감내 수준

□ 원금기준 ±10% 범위 □ 원금기준 ±20% 범위

□ 원금기준 ±30% 범위 □ 원금기준 ±40% 범위

 

. 투자예정기간

 

10. 투자예정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연령

 

15. 연령

19세 미만 19~40 □ 만41세~만50세

□ 만51세~만60세 □ 만61세 이상

 

 

 

Part 2. 적합성 판단 항목

대분류

질 문

취약투자자 여부

 

16.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No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 주부

- 은퇴자 등

*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는 임직원등이 판단하여 기입함

 

투자경험

 

17. 파생상품에 투자경험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이상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상기의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

 

투자자정보 확인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회사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브이아이 금융투자주식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브이아이 금융투자/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별지 제6호]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교부용)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초고위험 ]

브이아이 금융투자()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4등급(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 : 브이아이 금융투자()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 핵 심 사 항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원금 손실 가능성 (또는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위험에 체크).

 

신용위험 : 발행사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실위험

(투자부적격 등급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환 위 험 :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기타위험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 대해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양식

[별지 제7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목적

본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65 이상을 고령투자자, 80세 이상을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 대리인은 고령자로 지정할 수 없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업부서내에 고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전담창구 직원은 고객 과의 직접적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투자권유의 적정 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시에는 판매

를 자제하도록 한다.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개설이 불가하다. ,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력자 지정이 가능할 시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바람직

 

4.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고령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준법감시팀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상계좌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모니터링 대상계좌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한 경우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계좌

주문대리인 등의 지정·변경 이력이 있는 계좌 중 투자자성향이 상향된 적이 있는 계좌

 

(3)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가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별지 제8호]

 

투자 설명 사실 확인서

대분류

고객 본인확인 여부

본인확인사항

 

1.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확인서 YES No

2. 부적합(부적정)파생상품 등 거래내용 확인서 YES No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금융거래설정용) YES No

4.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부가서비스제공용) YES No

5.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YES No

6.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및 위험고지 YES No

7. 매매주문접수처리 방법 등 이용 안내문 YES No

8.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착오거래 구제제도에 관련한 설명서 YES No

9.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설정약관 YES No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 설정약관 YES No

11.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 및 유의사항 YES No

1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약관 YES No

1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설명서 및 위험고지 YES No

14. 핵심설명서(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YES No

15. 유렉스 연계선물거래설명서 및 계좌설정약관 YES No

 

본인확인 (서명/인)

 

 

[별지 제9호]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4등급 중 1등급(초고위험)으로 원금이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자필)

 

년 월 일

 

생년월일 : / 성명 ()

 

 

(판매 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자필)

 

년 월 일 판매담당직원 ()

 

[별지 제10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안내 사항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11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안내 사항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재 필요사항)

 

 

○○○○금융회사

[별표1]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

 

1.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1)

 

□ 문항별 배점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8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6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개인만 배점)

 

○ 2번

개인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법인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6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9점, ④로 응답한 경우 1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5점

 

○ 3번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8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6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6점, ④로 응답한 경우 8점, ⑤로 응답한 경우 10점(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6점, ④로 응답한 경우 8점, ⑤로 응답한 경우 10점

 

○ 6: 로 응답한 경우 10, 로 응답한 경우 8, 으로 응답한 경우 6,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0점, ②로 응답한 경우 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 8번 : 로 응답한 경우 0, 로 응답한 경우 5, 으로 응답한 경우 10, ④로 응답한 경우 15점

 

○ 9번 : 로 응답한 경우 2, 로 응답한 경우 5, 으로 응답한 경우 8,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10번 : 로 응답한 경우 2, 로 응답한 경우 5, 으로 응답한 경우 8,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11번 : 로 응답한 경우 파생계좌 개설불가, 이외의 경우 배점을 아니함.

  

□ 점수 계산 방법

번 호

구 분

대분류별 배점

1

I. 재산상황 (1번부터 3번)

25점

2

II. 투자경험 (4,5번)

20점

3

III. 투자목적 (6,7번)

20점

4

IV. 금융지식수준/이해도 (8번)

15점

5

V.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9,10번)

20점

6

. 연령 (11번)

 

합계

100

 

 

1. I. 재산상황(1번부터 3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총점25점)

2. II. 투자경험(4, 5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20점)

3. III. 투자목적(6, 7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20점)

4. IV. 금융지식 수준/이해도(8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총점 15점)

5. V.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9, 10)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20)

6. Ⅵ. 연령(11번) 점수배정 없음

7. 1~6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확인 및 부여

2.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른 고객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고객 투자성향 분류

 

40점이하 : 이자배당형

40점초과 60점이하 : 성장형

60점초과 80점이하 : 주식선호형

80점초과 : 파생상품형

     

 

[별표2]

 

<적합성 판단 기준>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이자배당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주식선호형

투자권유불가

 

 

 

파생상품형

 

 

 

 

 

 

 

 

[별표3]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 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별표4]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1. 취약투자자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취약투자자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비취약투자자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투자자정보 확인 후 고객의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부적합 및 부적정 확인서를 받은 후에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3. 취약투자자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비취약투자자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취약투자자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부적합 및 부적정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비취약투자자

- 부적합 및 부적정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상기의 파생상품 등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운용 대상 자산에 적용되는 적합성 기준을 금전신탁계약에 적용

 

 

[별표 5]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1]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1. 취약투자자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비취약투자자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취약투자자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취약투자자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비취약투자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별표3]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PDF파일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Acrobat Reader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