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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거래 유의사항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국내파생상품 거래와는 다를 수 있으며, 해외파생상품거래시 국내외 관계법규는 물론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또는 외국파생상품중개회사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시 처리에 대한 약관 조항
  • 2.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 부족 발생시 유의사항
  • 3. 일일정산제
  • 4. 환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 5. 비영업일 추가증거금 변제에 대한 유의사항
  • 6. 이종통화 증거금 거래 시 주의점
  • 7. 해외선물 최종결제시 유의사항
  • 8.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유의사항
  • 9.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요건
  • 10.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보상 지급 대상 및 처리 요건
  • 11. 해외파생상품거래소 불공정주문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시 처리에 대한 약관 조항

1.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SI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등 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 부족 발생시 유의사항

1. 일일정산 후,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에게는 추가증거금 납입 및 해당 미결제 약정 청산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며 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한 시한1)까지 추가납입 및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시한1)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HTS를 통하여 추가증거금에 관한 자동 환전 입금을 신청하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원화에 한 하여 당사에서 해당 추가증거금 수준의 환전을 진행하여 입금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시한은 당사 영업일 마감(07시~09시경) 기준으로, 아시아시장의 경우 14시까지 환전입금 및 미결제약정 청산변제,비아시아시장의 경우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단,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는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24시까지 미결제약정의 청산변제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평가자산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 위탁증거금 대비 평가자산액이 5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로 통보된 고객의 연락처로 위탁증거금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 및 미납시 강제 매매에 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3.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없이 미결제약정을 장중이라도 회사가 강제로 청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위탁증거금을 미리 여유있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4. 고객이 회사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은행 및 당사 정산업무 시간은 처리 불가)이며, 그 이외 시간에 고객의 평가자산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의 추가 납입 요구 없이 강제청산 할수 있으니 고객께서는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일정산제

- 국내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청산손익과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고객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하지만 해외선물은 일일정산에 따라 확정된 미결제약정의 평가손익을 계좌에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출금만 제한하며 청산시 그 청산손익을 고객 계좌의 예탁금에서 가감합니다.

4. 환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1. 통화대용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해외파생상품 선물거래는 외화증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전체 통화를 증거금통화로 환산(전일 매매기준율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대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일 오전 해외선물 일일정산 후 통화별 외화부족액(추가증거금 및 미수금 등) 발생 시, 당사가 정한 순서에 의해 오전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환전하여 해외거래소 또는 해외FCM에 송금하고 있으며 임의로 환전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전순서 : ①KRW ②USD ③EUR ④GBP ⑤CHF ⑥CNY ⑦HKD ⑧JPY)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간 환전은 원화로 환전 후 해당통화로 재환전하게 되며, 환전시간은 은행과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환전 대상은 추가증거금 발생 계좌 중 일마감 기준, 보유한 통화별 외화잔액이 위탁증거금보다 작거나 미수금(매매손실액, 위탁수수료, 옵션대금 등)이 발생한 계좌입니다.
※ 당사의 환전서비스는 거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므로 주문시 적용환율과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익일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전순서에 따라 일부통화는 인출이 제한되는 등 고객님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환전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전
야간환전서비스는 실시간환전이 불가한 국내영업일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와 주말을 제외한 국내비영업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환율은 외환은행의 당일 최종고시된 외화매입환율의 10%(비율은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익영업일(국내영업일 기준) 오전 9시 이후에 실환전처리하여 그 차액을 고객계좌에 가감합니다.
야간환전서비스는 처리 후 취소가 불가하며 당사 일일정산 시간(7시~9시 사이)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비영업일 추가증거금 변제에 대한 유의사항

국내 및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통화대용거래와 미수금 발생을 제외한 추가증거금은 유예되며, 휴일이 연속 2일 이상인 경우 정상영업일 기준 전일 발생한 추가증거금으로 변제가 진행 됩니다.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비영업일의 경우 국내영업일까지 순연되며, 해외 비영업일도 해외영업일(해외거래소 영업일)까지 순연 됩니다.
단, 국내 비영업일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의 휴무로 인하여 야간환전서비스를 통한 자동환전 및 고객환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환전을 하시거나 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을 하시어 만약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구분 평일(영업일) 국내 비영업일 해외 비영업일
추가증거금 통화대용 사용 有 9시 이후 자동환전 좌동 좌동
통화대용 사용 無 당사 영업일 마감 기준, 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14시까지 고객이 환전입금 or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비아시아시장 미결제 보유 시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변제 단, 아시아시장과 비아시아시장 모두 미결제 보유한 경우 23시30분까지 환전입금 or 24시까지 미결제약정 청산 변제 유예 유예
미수금 9시 이후 자동환전 좌동 좌동
적용환율 외환은행 제공의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야간환전환율 (전일 외환은행 최종고시 외화매입 환율의 110%) 외환은행 제공 실시간 외화매입환율

6. 이종통화 증거금 거래 시 주의점

해외에 이종통화를 송금하거나 회수하는데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되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문은 가능합니다. 단, 고객이 이종통화 출금요청 시에는 최소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7. 해외선물 최종결제시 유의사항

1.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실물인수도인 상품의 경우 당사는 절차상 문제로 실물인수도를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고객께서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종거래일 전일 본장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하여야 하며 이후에 고객의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로 반대매매하오니 유의바랍니다.

2. 해외선물 최종결제방법이 현금결제인 상품을 고객이 최종결제일에 현금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정산 절차에 따라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거래일에 근접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체결 불능 등으로 최종거래일 전일부터 신규주문이 제한되고 청산주문만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8.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유의사항

1. SGX거래소는 규정상 지정가 주문만 유효하나 당사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장가 주문 및 스탑 지정가 주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상품의 시장가 주문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시 +50틱, 시장가 매도 주문 시 -50틱 지정가로 주문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시장 급변, 호가 공백 등 시장상황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옵션거래는 시장가 및 지정가 주문 집행만 가능합니다.
시장가 매수 주문 시 옵션매수 에 대한 주문증거금은 현재 가격의 +50틱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해외옵션의 권리행사는 옵션 매수자의 행사 신청에 의해 이루어 지며, 기초자산 인수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권리행사를 신청하지 않은 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 미결제약정은 최종거래일(한국시간 24:00 ~ 01:00)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물인수도 옵션의 경우 해외거래소의 만기결제 처리 후 당사 통보까지 시간 소요로 인해 만기일 익일 장 개시 이후에 만기결제가 처리 됩니다. (통상 익일 11:00 ~ 15:00 사이)
따라서, 실물인수도 옵션 만기도래 시 인수도 업무가 선물시장 개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옵션만기에 따른 선물 미결제약정의 원활한 청산매매가 불가하여 고객께서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 청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미국형 옵션 중 실물인수도 옵션은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여 선물포지션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TM옵션의 경우 당사 24시간 데스크에 전화하여 조기행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ATM 및 OTM의 경우에도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절차 후 권리의 조기행사 및 선물포지션 수령이 가능합니다.
옵션 매도미결제약정 보유 시, 매수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조기)행사 할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선물 매도미결제약정을 강제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종목 매도 미결제 보유고객 중에서 체결일자를 우선으로 강제배정 하게 되며, 해당 고객은 강제배정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9.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요건

주문장애는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HTS등의 온라인 주문 또는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거래소, 해외FCM 등의 유관기관 장애,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 등의 장애(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는 당사 장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상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 전산시스템 장애시 24시간 Desk(02-788-7035)로 비상주문이 가능하며,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상주문시 주문폭주로 인한 전화연결 지연과 체결 지연은 주문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시세지연, 체결지연등은 주문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해외선물옵션 거래 관련 장애 보상 지급 대상 및 처리 요건

1. 손실 보상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HTS, MTS, Yestrader 등 당사의 주문 가능 온라인 플랫폼)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문 불가 상태 (단, 비상주문 처리시 보상 제외)

2. 손실 보상 제외 대상
당사 전산시스템 外 한국거래소, 코스콤, 해외 거래소, 해외FCM(해외중개회사) 등의 해외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유관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손실 당사 접속을 위한 통신망 또는 매체(고객 전산매체, PC, 모바일 등 포함)등의 장애로 인한 손실 그 밖에 시세지연, 체결지연 등 별도의 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 환경에 의한 손실

3. 손실 보상 처리 요건
매매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제출 필요(ex : 주문 로그, 장애화면 캡쳐, 동영상 촬영 등) 손실 보상은 매매의 계속된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보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통상의 손해) 기회비용 및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 이익 등의 특별손익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수 없습니다.

11. 해외파생상품거래소 불공정주문관련 유의사항 안내

해외파생상품거래소는 시장별 시장관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를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불공정매매 유형 등 이상매매거래 주문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어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불공정매매 유형]

가. 가장매매(Wash Trade)
동일 주체가 같은 종목에 대하여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동일한 가격 또는 유사한 가격에 체결되는 자전거래(Self Matching)의 발생으로 해당
종목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종하는 매매


당사 가장매매 방지기능 : SMP(Self Matching Prevention)

- 동일 계좌(혹은 ID)에서 지정가 미체결주문이 있으면서, 해당 종목을 동일가격(또는 더 불리한 가격)에 반대 방향으로 주문시 거부처리

예시)
미체결주문 [매수 NGM23/3.800/1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주문인 [매도/NGM23/3.800/2계약] 지정가 주문시 → “주문거부”
(3.800 이하로 매도 주문시에도 주문이 거부됩니다.)

나. 시장교란행위
-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결 전에 취소 및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spoofing)
- 다른 시장참가자를 교란하여 주문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문
- 거래소 시스템의 부하를 유발하여 성능 및 다른 시장참가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문
- 공정하고 정상적인 매매체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부주의한 주문


[유의 사항]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이상거래에 대하여 거래소 등이 조사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소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위반이 확정될 경우 금전적 벌금 및 해당거래소의 모든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이나 수탁거부 등의 강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별 가장매매 금지 규정]

● CME Rule 534
● Eurex Rule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