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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정보 확인서

  1. 1 계좌정보 및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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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입력/변경 안내

ㆍ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작성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좌정보

계좌정보 ㅣ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1, 연락처2, 이메일, 거래내용통지, 우편물발송처, 자택주소로 구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1 - -
연락처 2 - -
이메일 @
거래내용통지
우편물발송처
자택우편번호
자택주소
직장우편번호
직장주소
주요연락처
연락처주소

작성하신 고객정보는 최종정보로 SI증권(주)에 등록되어지며, 고객정보변경은 HTS 혹은 유선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투자권유 ㅣ 투자권유여부로 구성
투자권유여부

ㆍ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투자권유 불원 확인 동의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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