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주)후성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SI증권 입니다. ㈜후성 유상증자 결정('24.01.25)에 따라 후성 주식선물에 대하여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시장 조치할 예정이오니 고객 여러분 께서는 참고 부탁 바랍니다.
- 아 래 -
후성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 조치대상
ㅇ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ㅇ 거래승수 조정 : 권리락일의 전일('24.02.27)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ㅇ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 조치방법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3)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권리락일 전일('24.02.27)의 정산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후성 보통주 주권의 '24.02.27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표준거래승수는 10임
3) ㈜후성 보통주 주권의 '24.02.27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권리락일) : '24.02.28(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기초주권 권리락일의 전일, '24.02.27)에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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