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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채권추심
다.마케팅
라.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제공대상자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개인신용(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상품폐쇄후 5년까지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상품폐쇄후 5년 경과시 파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ㅣ 위탁업체명, 위탁상세내용, 고객정보제공항목으로 구성
위탁업체명 위탁상세내용 고객정보제공항목
㈜코스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거점)중계기관 이용 당사가 보유 중인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국민은행 은행 연계계좌개설/연계 출금서비스 성명, 계좌번호, 거래금액,
은행계좌번호
하이투자증권 증권 연계계좌개설 계좌번호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조회 주민등록번호
㈜케이에스넷 펌뱅킹 자동이체 서비스 성명, 계좌번호, 거래금액,
은행계좌번호
슈어엠주식회사 고객 고지사항 안내, 세미나 및 이벤트 안내, 투자정보제공 등 핸드폰 번호
비즈뿌리오
(다우기술)
매매보고서 발송, 고객 고지사항 안내, 세미나 및 이벤트 안내, 투자정보제공 등 핸드폰번호, FAX 번호
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신용조사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계좌번호, 미수금잔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당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등 일부 목적은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영업점에 내방하여 조회 또는 통보를 요구하거나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금융소비지보호-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나.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기존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때에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영업점에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02-788-7000)에 전화하여 철회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내 [개인신용정보동의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선택」수집·이용동의서(고객편의서비스제공용)]에서 항목 별로 ‘동의하지않습니다’를 선택하여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당사가 보유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정정합니다. 정정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국내 HTS [국내위탁계좌기본정보(화면번호 7101)] 또는 해외 HTS [위탁계좌기본정보조회(화면번호 7527)]에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영업점에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02-788-7000)에 전화하여 열람 또는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본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리 보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

- 신청방법: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뿐 아니라 정보주체 본인과 금융기관 등에
전송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전송요구 정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

※ 당사에서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의 정보를 제공하며 5년 이내의 정보더라도 삭제한 신용정보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전송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데이터 전송 플랫폼(MyPDS)를 통한 전송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전송

- 신용정보주체는 데이터전송 플랫폼(MyPDS) 및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바.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권

- 시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2항에 근거하여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영업점을 내방 또는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 개인신용정보동의 중 [선택] 수집⋅이용⋅동의서[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용]에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항에 근거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118
E-mail : privacy@kisa.or.kr
URL : http://privacy.kisa.or.kr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ㅣ 성명, 직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성명 박석종
직책 준법감시인
연락처 02-788-7085 (FAX : 02-788-7040)
담당자 연락처 02-788-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