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SI증권(주)에서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안전한 거래와 범죄예방, 시설물의 도난사고시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전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설치수량 : 16대
- 2. 설치위치 : KT 여의도 전산센터(3대), 본사 전산실(4대), 본사 사무공간(9대)
- 3. 촬영범위 : 출입구의 출입 여부 확인 공간
제3조 관리책임자
관리 담당부서는 전략기획팀으로 하며, 전략기획팀장을 관리 책임자로 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전략기획팀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로 한다
- 1. 관리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2. 관리 책임자 : 신지훈 / 전략기획 팀장 / 02-788-7007
- 3. 업무 담당자 : 이우용 / 전략기획팀 / 02-788-7076
제4조 안내판의 규격 및 장소
- 1. 설치장소 : 사무실 주출입구 및 비상계단 입구, 전산실 주출입구 등
- 2. 기재내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등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주체의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례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제6조 촬영시간·보유기간·보관·관리·삭제의 방법·보관 장소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 1. 법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 2. 시설안전, 화재예방,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중앙조정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
제7조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장소는 본사 전산실 내 책임자가 지정한 곳에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출입제한 구역 내의 출입은 운영자·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이외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상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하며,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하 관계자)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제5조 1항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