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 확인서 안내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타기관 인증서 등록 후 작성 부탁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희 SI증권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위험등급은 초고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Middle Risk) |
저위험 (Low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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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투기등급 포함 (BB이하) | 회사채 (BBB+~BBB-)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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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비 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주식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주식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고객 투자성향
40점이하 : 이자배당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성장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주식선호형
80점초과 : 파생상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