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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제176조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 등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매매의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계별 절차에 따라 최고 수탁거부까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는 거래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조치기준 한국거래소 배포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조치 목적 향후 불공정 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수익실현 또는 의도성 여부 관계 없음)
조치 근거 자본시장법 제176조
KRX 시장감시규정 제4조
KRX 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유형]

  • 가. 허수성매매주문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대량호가를 과다제출 및 정정.취소하는 행위
    • 1) 단일호가시간대 기준가 대비 괴리가 매우 큰 고가매도호가 및 저가매수호가 제출
    • 2) 장중에 현재의 시장가격대비 괴리가 큰 저가의 매수 및 고객의 매도호가 제출 및 정정.취소 반복 행위
  • 나. 가장·통정성매매 주문 : 선물 또는 옵션거래에서 취득 또는 처분의사가 없이 행하는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
    • 1) 위탁자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및 ip주소가 동일한 경우는 가장성매매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유사한 호가 행위,
      반대매매 반복은 통정성 매매로 간주될 수 있음
  • 다. 분할 주문 :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 라. 예상가 관여 주문 : 예상체결가격이나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절차 및 대상]

구분 내용
조치 절차 1차(유선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조치 대상 해당 계좌주 명의의 모든계좌와 해당 계좌주가 실질 계산주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모든 계좌
기타
  • -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주문 또는 거래의 규모 및 빈도 등 그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선경고 등 없이 서면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는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 HTS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수탁거부의 단계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수탁거부 기간 연장 :
10영업일 → 1개월 → 2개월 → 6개월 → 1년이상

  • ① 수탁거부예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계좌주에 대하여는 10영업일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② 10영업일 이상의 수탁거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계좌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1개월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③ 1개월 이상의 수탁거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계좌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2개월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④ 2개월 이상의 수탁거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계좌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6개월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⑤ 6개월 이상의 수탁거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계좌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1년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⑥ 1년 이상 수탁거부 된 계좌주가 수탁거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대상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1년 이상 주문수탁을 거부
  • ⑦ 수탁거부 기간 중 수탁거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매도(매수)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미결제약정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의 매수(매도) 주문. 단, 해당 미결제 약정과 동일한
    종목의 매수(매도) 주문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KRX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