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생상품관련
- 1.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관
- 2. 핵심설명서 및 위험고지
- 3.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4. 일중매매 위험고지서
- 5. 매매 주문 접수, 처리 방법등 이용 안내문
- 6. 착오거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서
- 7. 위험고지 최종확인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8.28
시행 2024.8.28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등록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고의적 누락한 고객 또는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0.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1 ~ 10) 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3 ~ 7) 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3.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위탁자가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4.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제8조(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i-sec.com),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현재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①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 3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B. 위탁증거금의 예탁"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
3. 제5조제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4. 제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0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로 한다.
7.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8. 제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요율(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한다.
9. 제26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후 15분 이내로 한다.
10. 제28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거래일의 16시 이내로 한다.
11. 제28조제3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결제일의 10시 30분 이내로 한다.
12. 제3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첨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당일 17시부터 익일 9시 까지의 시간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당일 17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본인은 SI증권(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국내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파생상품거래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상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며, 파생상품거래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파생상품형(매우높은위험) SI증권㈜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원금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 조기상환, 환매불가 등의 특성으로 6등급 중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단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장내파생상품개요 및 특징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o ‘장내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 상품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o 장내파생상품은
①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있고, ②한국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장내파상상품 명세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www.krx.co.kr > 시장안내 > 파생상품시장 또는
당사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 분 |
장내상품(국내) 선물·옵션 |
장내파생(해외) 선물·옵션 |
해외파생상품 (FX마진거래) |
장외파생상품 |
ELW |
법적성격 |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
증권 |
|||
거래장소 |
한국거래소 |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장외시장(표준화) |
장외시장(맞춤형) |
한국거래소 |
주요상품 |
코스피200,국채 통화 선물·옵션등 |
미국채10년물, 대만지수, 브렌트유 선물등 |
이종통화간 (EUR/USD 등) |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
코스피200ELW 등 |
거래방법 |
공개호가/전자거래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
거래당사자간 계약 |
공개호가./전자거래 |
|
신용위험 |
한국거래소 계약이행 보증 |
해외청산기관 계약이행 보증 |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有 |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有 |
발생자의 신용위험노출 |
증거금 |
증거금 납입 필요 |
기본예탁금 납입 |
|||
일일정산 |
일일정산 시행 |
일정주기(필요시) |
만기정산 |
||
반대매매 |
반대매매 시행 |
일부시행 |
없음 |
▣ 장내파생상품 국내선물 매매수수료
품목 |
일반/온라인 |
품목 |
일반/온라인 |
금리선물 |
8,000원 / 4,000원 |
코스피지수/ 미니지수 선물 |
0.04% / 0.0025% |
통화선물 |
1,350원 / 850원 |
코스닥150선물 |
0.025% / 0.0098% |
돈육선물 |
8,000원 / 4,000원 |
코스피지수옵션(0.42미만) |
0.89%+13원 / 0.23%+13원 |
금선물 |
800원 / 400원 |
미니지수옵션(0.48미만) |
0.89%+3원 / 0.23%+3원 |
- 기타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www.si-sec.com>고객센터>SI증권이용안내>수수료] 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장내파생거래의 손익구조
▷ 선물거래손익 :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O
선물매수자 : [(청산가격) - (진입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수
O
선물매도자 : [(진입가격) - (청산가격)] x 거래승수 X 계약수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옵션거래손익 :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O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O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예탁시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및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내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 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 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경영팀
02-788-7156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 개인 금융소비자는 사전교육(최저 1시간 이상) 및
모의거래과정(최저 3시간 이상)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 시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 ** 일반개인투자자의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경험 필요 |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 예탁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위탁증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위탁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요? |
현금, 대용증권, 외화로 납입 가능합니다. |
▣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i-sec.com 또는 당사 준법경영팀
02-788-7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Ⅰ.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1) 장내파생상품거래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3) 장내파생상품거래시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될 경우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
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 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SI증권㈜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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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SI증권(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 본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증권 주식회사
본 설명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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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2-1. 기본예탁금 및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 과정 2-2. 수탁 및 매매제도 2-3. 위탁증거금제도 2-4. 정산, 결제, 인수도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
`
Ⅰ.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1) 개념
▶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
상품내역 |
주가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
상장지수상품 |
ETF 선물 등 |
변동성지수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
채권/금리 |
3년, 5년, 10년, 30년 국채선물 등 |
통화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Commodity |
금선물, 돈육선물 |
▶ 계약단위 :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