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닫기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합됩니다.

2)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확인 내용

1) 고객별 신원확인
구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or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2006.0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