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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해외파생상품은 국내파생상품과 달리 별도의 기본 예탁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전 위탁증거금만 필요합니다.
이는 1계약을 주문하기 위한 최소 금액(정액방식)으로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전부 상이하며, 수시로 변경되므로 상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 HTS [TR 1413 해외상품별 증거금] 에서 확인 가능)
위탁증거금은 장중에는 주문에 따른 미결제 내역과 미체결 내역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장 종료 후에는 미결제 내역에 한하여만 산정됩니다.

유지증거금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의 결제를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일 정산 후 계좌의 자산가치가 유지증거금을 하회 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 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므로 위탁증거금이 변동되면 동일하게 변동 됩니다.

추가증거금

일일 정산에 따른 계좌의 자산가치가 유지증거금을 하회한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추가증거금 발생시 해당 결제통화를 입금하거나, 보유한 미결제를 반대매매하여 위탁증거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정한 시한까지 추가증거금 입금 또는 반대매매가 미진행될 경우 당사는 추가증거금 해소 수준의 포지션에 대해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합니다.

추가증거금 예탁 시한

추가증거금 발생 입금 변제 청산 변제 기타
아시아시장 14시 단, 국내 또는 해외 비영업일의 경우
통화 대용을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한하여 유예 진행
비아시아시장 23시 30분 24시
전체 23시 30분 24시
추가증거금 예탁 시한 그래프

강제청산제도

당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4조에 따라 아래 사유의 경우 고객님의 추가증거금 발생금액에 해당하는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당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 납입 요구를 통보 받고도 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에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 납입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을
요구하지 못한 경우

-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 할 수 있음.

* 16시 이후 원화 입금시 익일 오전에 실 환전 처리가 되므로 야간환전환율(외환은행 당일 최종 고시 매입환율의 10% 가산환율)을 적용한 추가증거금액
입금 필요

- 위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연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