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발생시 매매주문 처리 절차

근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법 제 8조(오류의 정정 등)
오류정정신청요건 및 절차
· 오류전자금융업무 이용고객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지시가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ㆍ오류예시)
1)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미체결 및 처리지연
2) 당사 네트워크의 해킹으로 인한 무권한 자금이체
3)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 미흡으로 인한 거래 실패
4)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이용고객은 당사가 공시한 장애발생 시간대에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당사의 영업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상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사항 -> 민원으로 오류정정을 신청
민원신청
오류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 오류에 대한 보상 처리 내용1) 이용고객이 당사의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신고를 하고 당사가 전산입력이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고객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
오류금액 및 기타 이용고객이 부담한 제비용
기타 오류정정에 필요한 사항
ㆍ 오류의 조사는 준법경영실 주관으로 영업팀, 영업관리팀, IT팀의 책임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ㆍ 조사를 실시한 후, 오류에 대한 보상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되, 신의성실에 의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 오류정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신청 등)이 불만족스럽거나 원만한 처리가 아닐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절차
거래관련 문의(오류발생통지)
거래관련 | 글로벌파생팀 02-788-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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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 | IT팀 02-788-7097 |
컴플리언스 관련 | 준법경영실 02-788-7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