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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한국거래소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수수료 징수면제 기간 연장 통보

2022.09.26 193

1. 한국거래소 공문 입니다.

 

2. 한국거래소 '22년 제7차 이사회('22.9.16)에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수수료 면제 연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연장 대상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수수료

 

□ 면제 연장 기간  : '22.10.1 ~ '23.3.31 (6개월)
  * 기존 면제 기간 : '22.3.28 ~ '22.9.30 (최초 상장후 6개월). 끝

 

* 세부내용 문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개발1팀 (051-662-2672~26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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