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수탁거부기간 확대 시행 안내
항상 브이아이금융투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운영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수탁거부 기간이 2배로 확대 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수탁거부 조치 회차 | 수탁거부기간 | |
변경 전 | 변경 후 | |
1차 | 5영업일 이상 | 10영업일 이상 |
2차 | 15일 이상 | 1개월 이상 |
3차 | 1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4차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5차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수탁거부기간 중 재적출 | 5영업일 연장 | 10영업일 연장 |
* 시행일: 2022.09.26(월) 매매 분부터 반영
1. 불공정거개란?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등 시장매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1) 허수성매매주문: 거래성립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통정/가장성 매매주문: 실직적인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3) 분할주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예상가 관여주문: 시·종가 예상체결가격이나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 제출 후, 시 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하여 시세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절차
1) 조치절차: 1차(유선경고)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2) 조치대상: 당사에 개설된 동일명의(실명번호 동일)또는 실질계산주체로 판단되는 모든 고객
3) 조치단계:
- 1~3차 조치: 최종 조치일 이후 3개월내 재적출시 단계벌 누적조치
- 수탁거부기간: 10영업일->1개월->2개월->6개월->1년
- 수탁거부예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척출시: 수탁거부 10영업일
수탁거부 10영업일 종료 후, 3개월 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개월
수탁거부 1개월 종료 후, 6개월 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2개월
수탁거부 2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6개월
수탁거부 6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년
- 수탁거부 기간 중 거래소 예방조치를 받은 경우, 수탁거부 10영업일 기간연장
- 수탁거부 내용: 고객별(실질계산주체포함)로 수탁거부가 진행되며, 수탁거부는 청산주문만 가능하며 신규주문은 불가 함.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됨)
- 타사 수탁거부 기록이 존재하는 고객이 당사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선 및 서면경고 단계 없이 3차(수탁거부예고)단계로 강화 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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