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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수탁거부기간 확대 시행 안내

2022.09.27 303

항상 브이아이금융투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운영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수탁거부 기간이 2배로 확대 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수탁거부 조치 회차

수탁거부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

5영업일 이상

10영업일 이상

2

15일 이상

1개월 이상

3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4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5차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수탁거부기간 중 재적출

5영업일 연장

10영업일 연장

* 시행일: 2022.09.26(월) 매매 분부터 반영

 

1. 불공정거개란?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등 시장매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1) 허수성매매주문: 거래성립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통정/가장성 매매주문: 실직적인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3) 분할주문: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예상가 관여주문: 시·종가 예상체결가격이나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 제출 후, 시 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하여 시세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절차

  1) 조치절차: 1차(유선경고)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2) 조치대상: 당사에 개설된 동일명의(실명번호 동일)또는 실질계산주체로 판단되는 모든 고객

  3) 조치단계:

     - 1~3차 조치: 최종 조치일 이후 3개월내 재적출시 단계벌 누적조치

     - 수탁거부기간: 10영업일->1개월->2개월->6개월->1년

     -  수탁거부예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척출시: 수탁거부 10영업일

        수탁거부 10영업일 종료 후, 3개월 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개월

        수탁거부 1개월 종료 후, 6개월 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2개월

        수탁거부 2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6개월

        수탁거부 6개월 종료 후, 1년 이내 재적출시: 수탁거부 1년

     - 수탁거부 기간 중 거래소 예방조치를 받은 경우, 수탁거부 10영업일 기간연장

     - 수탁거부 내용: 고객별(실질계산주체포함)로 수탁거부가 진행되며, 수탁거부는 청산주문만 가능하며 신규주문은 불가 함.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됨)

     - 타사 수탁거부 기록이 존재하는 고객이 당사 조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선 및 서면경고 단계 없이 3차(수탁거부예고)단계로 강화 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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