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국채선물 2023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 통보
1. 한국거래소 공문 입니다.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에 따라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및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
종목명 | 표준코드 | 발행일 | 만기일 | 표면금리 |
국고04250-2512(22-13) | KR103501GCC0 | 2022-12-10 | 2025-12-10 | 4.250% |
국고03125-2506(22-4) | KR103501GC66 | 2022-06-10 | 2025-06-10 | 3.125% |
국고03250-2803(23-1) | KR103501GD32 | 2023-03-10 | 2028-03-10 | 3.250% |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
종목명 | 표준코드 | 발행일 | 만기일 | 표면금리 |
국고03250-2803(23-1) | KR103501GD32 | 2023-03-10 | 2028-03-10 | 3.250% |
국고03125-2709(22-8) | KR103501GC90 | 2022-09-10 | 2027-09-10 | 3.125% |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
종목명 | 표준코드 | 발행일 | 만기일 | 표면금리 |
국고04250-3212(22-14) | KR103502GCC8 | 2022-12-10 | 2032-12-10 | 4.250% |
국고03375-3206(22-5) | KR103502GC65 | 2022-06-10 | 2032-06-10 | 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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